- 입력 2022.02.14 17:24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 협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도 삼성전자 노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앞서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4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요청을 받은 중노위는 통상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노사 모두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양측 입장차가 너무 클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사측이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니까 참석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회사는 성실히 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왔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 측은 오는 16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향후 쟁의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