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탁
  • 입력 2015.05.22 13:04

무역분쟁화 이끌어 금수 해제 돌파구 모색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유출 오염수 방류 현황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또 걸고 넘어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지난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다”면서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아 WTO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와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오는 23일 한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일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이번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기존 외교 채널로는 한국 정부로부터 해답이 전혀 나오지 않자 '무역분쟁화'해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양국 무역협상의 정식 의제로 설정해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포석도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WTO) 협상을 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도 있어 일본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다른 현안들을 연동시켜 협상테이블에 올려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차츰 여러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를 계속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4년밖에 지나지 않아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불안감이 존재해 수입금지 해제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크다고 여겨 수입을 금지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서 방사능 오염이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자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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