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4.19 09:33

소속 직원도 과태료…보험계약 모집 금지행위 위반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MG손해보험이 자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료를 대신 납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G손보는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지난 14일 과태료 2000만원 제재처분을 받았다.

MG손보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작년 4월의 기간동안 자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직간접적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저지른 MG손보 직원 A씨에 대해서도 주의 및 23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 기간동안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해 모집했다. 이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수수료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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