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06 10:54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를 연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 날 오후에 예정돼 있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한달 뒤인 8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 선고기일이 한달 뒤로 미뤄졌다"며 "판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면서 말을 아꼈다.
참고로 이 본안소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MG손보 대주주가 반기를 들면서 시작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같은 해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해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완료하라고도 MG손보에 통보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 상 최소기준점인 100%보다 적은 88.28%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에 작년 4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MG손보에게 보유 자산보다 1140억원 많은 수준의 부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JC파트너스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동시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의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JC파트너스는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패소했고 이에 따라 MG손보는 금융감독원(3명)과 예금보험공사(1명) 등으로 구성된 관리인 감독 하에 놓였다.
한편 올 1분기 MG손보의 '보험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82.56%를 기록하며 10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 적용 전에도 킥스 비율은 65%에 머물렀다.
킥스는 IFRS17 하에서 보험사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기존 건전성 제도였던 지급여력비율(RBC)과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0%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는 재무개선 계획을 올 8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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