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07 13:3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 약관 조항 129개가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여기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가운데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면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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