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7 11:35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부터 최근 영풍제지·대양금속 하한가 사태 등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과거에는 단기 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경보제도는 단기 주가변동(3·5·15거래일)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 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장기에 걸친 완만한 주가상승 종목 대상 투자경고 요건을 신설했다.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신종사례가 IP·MAC을 활용해 적출시스템을 회피하는 것을 감안해 특정계좌(군)가 아닌 매수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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