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04 09:34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특정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또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분의 10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을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자금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으며, 상환능력에 따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80~100% 이하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최병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