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29 14:22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화 된 일부 저축은행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매 및 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를 표준 규정에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이다.

적용 내용은 ▲주기적(3개월) 경매 및 공매 시행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을 고려한 실질 담보가치 산정(적정 공매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매가 산정 등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3개월 단위로 부실 PF 대출 경·공매를 실시하고 채권 매각 가능성과 직전 공매의 최저 입찰 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 공매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경·공매, 자체 펀드, 상각 등으로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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