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4.14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0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총 65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총 65건 중 26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돼,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이다. 나머지 39건의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안 26건에는 ▲IFRS17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손해사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 손해사정 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 및 광고,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개정안은 오는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FRS17 도입에 대한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 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 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 완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보험사 경쟁력 제고 및 보험산업의 혁신 촉진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돼 시행 중이다.

또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개정안 39건에는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 설명·안내 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에 대한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골자로 한다.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제재 처분의 합리화에 대한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그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에 있어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반복적 위법행위를 필요적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비자 설명·안내 의무 강화에 대한 개정안은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에 대한 개정안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민원의 상담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 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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