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23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이에 따른 피해 금액, 적발 인원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조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9434억원 대비 14.7% 늘어난 1조818억원 규모다. 적발 인원은 2021년 대비 5.2% 많아진 10만2679명에 이른다. 같은 해 기준으로, 보험사기로 기소돼 약식재판으로 처리된 비중은 56.8%, 이에 따른 제1심 형사법원의 재판 결과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은 39.6% 수준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사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보험사기는 현행 양형기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도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특별양형인자 등을 통해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사기죄 양형기준을 보면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를 악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사기죄보다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함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보험硏 "보험사, 수익 창출 新모델로 '데이터 거래' 고려해야"
- 日 생보사, '저출생·고령화' 허덕…"헬스케어 등 비보험 강화"
- 폭염일수 30년 새 6.6일 증가…"기후위험 대비 저소득층 보험상품 필요"
- 보험사 킥스비율 권고치 미달 수두룩…건전성 지표 '흔들'
- 해외여행자보험료, 4년 전보다 109% 증가…"코로나19로 위험 인식 변화"
- 보험사 책무구조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 책임물어
- 보험硏 '중소기업 보험시장' 진단…"성장률 높지만 관심 사각지대"
- 보험硏 "보험사 AI 활용 효율성 높여야"
- 보험업법 개정안, 지난 국회서 65건 발의…26건만 본회의 통과
- 지진 위험 점점 커진다…금감원 '지진 피해보장 보험' 소비자 안내
- '보험금 노리고 쾅' 막는다…손보협회, 보험사기 예방 업무협약
- 금감원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지켜야 보험금 수령"
- 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준비현황 점검
- "보험사기 꼼짝마"…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 금융당국·보험업계, 9월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