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7.22 16:11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 시 담당검사 검찰청법 위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2일 "합당한 조치"라고 두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표 후보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영부인의 경호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대면조사 방식을 채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 의혹을 잘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 달리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총장이 뒤늦게 보고받음으로써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반격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가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며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며 "(야권이 공격하는)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소환 시기, 장소, 조사 방식 등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 검찰청 조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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