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8.28 15:19

올해 피해신고 196건 접수…179건 수사의뢰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교육부가 딥페이크 피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이다.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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