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8.30 17:3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경찰은 지난 28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향후 검·경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또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딥페이크 피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