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9 10:37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당정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대해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당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 영상물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은 사실 해외에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현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 대책으로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 현안보고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해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딥페이크 문제가 학생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딥페이크가 문제된 것이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저도 학생들로부터 그런 피해에 대한 두려움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거(딥페이크)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대가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해결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