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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9.11 14:28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두 법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야5당이 공동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