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09.21 16:11

고려아연 "MBK파트너스 앞뒤 다른 언행과 행태 보이고 있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순걸 울주군수 및 울산시의원, 울주군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범수 의원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순걸 울주군수 및 울산시의원, 울주군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범수 의원실)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파트너스는 2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주식회사의 근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했다"며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 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사외 이사진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운영했던 청호컴넷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진 K대 교수도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이 훼손된 근거로 최 회장의 독단적인 약 5600억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직접 활용된 하바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5800억원 투자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중학교 동창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에서 약560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고려아연 한 해 인건비 총액(급여 및 복리후생비) 3762억원의 약 1.4배에 해당는 금액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년 3월 22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3일에 설립된 신설펀드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 출자금 80~90% 이상이 모두 고려아연에서 지급됐다.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대비 총손실액은 2024년 6월 말 기준 1378억원(-24.8%)으로 추정된다.

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 1호(고려아연 지분 99.8%)의 경우,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 매수 및 시세조종에 활용된 혐의로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돼 있는 상태이다.

MBK 파트너스 측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이그니오홀딩스를 2021년 매출액인 29억원 대비 200배 이상인 약 5800억원의 거금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고려아연 이사회는 무력화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사회에는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상세한 가치평가 내역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투자보고서를 요구한 영풍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측의 요청도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가 앞뒤가 다른 언행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적대적 M&A를 추진하고 과정에서 손을 잡은 영풍이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사회적 책임 등에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임에도 이에 대해선 눈을 감은 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우리에게만 일방적이고 왜곡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풍의 경우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및 소액주주들과 뜻을 같이하는 영풍정밀은 ‘위법적인 밀실 야합’으로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영풍의 비상근 사외이사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장형진 고문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영풍이라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대표이사 2인 등 사내이사에 이어 사외이사 3인마저 법적 판단의 대상에 올랐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장형진, MBK파트너스가 야합해 결정한 공개매수의 자금 규모는 약 2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영풍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구성돼 있는 데, 이중 사내이사 2인은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로 모두 구속돼 있다. 영풍의 이사회에는 현재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있다.

고려아연 측은 "3인의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더욱 의아하다며 "사외이사 중 1인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인물로, 기업 경영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영풍의 제련업은 물론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는 영풍의 후진적인 영풍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장형진이 영풍의 고문직만 맡고 있어 영풍 경영에 있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데도 적대적 M&A 과정에서 “지난 75년간 2세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간 공동 경영의 시대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세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 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사실상 자신이 결정을 주도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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