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02 09:35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사항 안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A씨는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 파손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분쟁사례가 담긴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 부품 교환의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가 규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B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 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B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의미한다.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또 운전자 나이도 제대로 알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C씨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김 씨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일 기준 김 씨 자녀의 연령이 만 23세로 확인돼 연령 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C씨는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된다.
다만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