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예은 기자
  • 입력 2024.10.23 09:55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 폭 휘발유 5%, 경유 7% 축소

주유소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주유소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신예은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단, 인하 폭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15%로, 5% 축소된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각각 30%에서 23%로 인하 폭이 7% 감소한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물가 동향 ▲세수 감소의 재정적 영향에 따라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류세 상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2원, 경유는 ℓ당 41원 각각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관련 고시를 시행해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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