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1.25 14:01

MBK·영풍, 신규 이사 후보로 14명 제안
후속 이사회서 주총 개최 여부·시기 결정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이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은 강성두 영풍 사장 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의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고,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영풍 측으로부터 사외 이사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K·영풍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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