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02 10:34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롯데그룹이 주가 폭락을 부추기고 그룹 전반의 위기설을 확산시킨 허위 지라시(사설 정보지)의 첫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포된 지라시의 주된 내용은 롯데그룹이 이달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선언에 나서 제2의 대우그룹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중분해 위기가 임박했다는 주장이었다.
2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은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했으며,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빠르게 확산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그동안 보도된 롯데그룹 계열사 관련 기사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쳤지만, 지라시에는 허위 사실을 단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지라시의 주요 내용 중 12월 모라토리엄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에 따른 계열사 간 연대보증,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등은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8일 지라시가 유포되고 시장이 출렁이자 공시를 통해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사태를 진화했다. 이후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에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를 수사를 정식 의뢰하게 됐다.
한편,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신용훼손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은 허위 사실을 만들거나 유통한 자에게 기업이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나설 수 있어 국내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