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07 07:15

檢특수본·警국수본 구성…野 10일 본회의 특검수사안 상정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다. (사진=강석호 기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다. (사진=강석호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까지 가세하면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7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투입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배치됐다. 평검사까지 포함하면 20여명의 검사와 30여명의 검찰 수사관이 수사에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국수본은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한다. 안보수사단 인력 142명 대부분이 전담 수사팀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경찰 소관이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발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를 착수하면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규정에 따라 내란죄까지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검찰청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를 먼저 수사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3가지 의혹을 상설특검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며 "일반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특검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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