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09 11:25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철저히 진상 규명"

지난 7일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지난 7일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하고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찰, 공수처, 경찰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며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됐고,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는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