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09 13:40
수사 대상에 '한덕수·여인형·추경호' 추가
내일 본회의 상정…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김승원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며 "윤석열 씨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해쳤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손 때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던 공범이 갑자기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척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의 수사는 정치행위로, 내란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고 축소된 수사권에서는 직권 남용도 수사할 수 없다"며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한 내용과 구속·체포된 사람의 신병을 인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 수사에 대해 "내란죄 공범으로,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계엄 동의 자체가 내란에 공모한 행위로, 계엄 요건이 헛갈린 상황이 아닌 만큼 찬성표 전부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설 특검법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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