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09 10:54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없이 철처히 수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브리핑를 열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장을 접수해 이를 안보수사단에 배당했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안보수사심의관을 단장을 삼아 120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관을 가동했다. 이후 30명을 추가 투입해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
우 본부장은 "어제까지 이 시건의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선관위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사 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을 면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나, 영장에 의존한 수사에만으로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사건과 관계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지호 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원 표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되면서 경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총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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