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2.09 13:30
지난 9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과 이성훈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진=정현준 기자)
지난 9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과 이성훈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진=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에 보유한 자사주 전량 소각을 요구했다. 

MBK·영풍은 9일 최 회장과 이사회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차 거래를 통해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MBK·영풍 관계자는 "회사가 약 2조원의 자금을 빌려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이를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 기금에 활용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다만, 자사주를 취득한 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이 금지되는데, 이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로,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줘 의결권을 부활시킬 경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이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 측은 "자사주 대차거래 역시 자사주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금지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대차거래 상대방과 이를 중개한 증권사도 불법 거래에 공모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사회 결의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소각을 약속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면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다시 한번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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