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3 19:12
이사 수 최대 19명으로 제한…이사회 장악 방어 목적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발행주식 액면분할 추진도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이사 수 상한 설정 등을 추진한다.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안건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등 주주가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집행기능의 책임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MBK·영풍 측은 14명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사 수 상한 규정' 정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모든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국제표준에 발맞춰 외국인과 재무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추가로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영풍 측이 집행임원제도 도입 관련 제안한 정관 변경안에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어 만약 영풍 측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별도 정관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이사 자문 기구(사외이사 2명 참여)로 운영되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상법상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인 'ESG위원회'로 승격하는 안도 추가했다.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소액주주 보호와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를 전제로 한 집중투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중투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안과 집중투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도 추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 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안건도 확정했다. 소수 주주 보호 규정은 경영진이 단독 주주 및 소수 주주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소수 주주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설명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배당에 더해 3월과 6월, 9월 말일을 기점으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분기 배당'을 새로 도입하는 안건 등 주주 친화 정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연대뿐 아니라 MBK·영풍 측도 제안했던 발행 주식의 액면분할 안도 포함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숙고를 거쳐 임시주총 안건을 확정했다”며 “MBK·영풍도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함께 회사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1.13% 추가 취득…과반 '눈앞'
-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MBK "고려아연 액면분할 뒤, 보유주 12.3% 전량 소각할 것"
- MBK·영풍 "최윤범·고려아연 이사회, 보유 자사주 즉시 소각해야"
- 고려아연, 내년 1월 23일 임시주총 확정…경영권 '표 대결'로 판가름
- 고려아연, 오늘 이사회 개최…내년 1월 23일 임시주총 유력
- 中 매각 의혹에 MBK "두산공작기계, 中과 매각 협의 안 해" 반박
-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41% 확보…최윤범 측 "충분히 대비"
- 고려아연 임시 주총 안건 결의…MBK "집중투표제 악용해 경영권 방어 시도"
-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 美 하원의원 '고려아연 분쟁'에 우려 표명…"美 국무부 역할 촉구"
- MBK '외국인 투자' 논란에…금융계 "해당 가능성" vs 법조계 "국내법상 문제없어"
- [취재노트] 꼼수와 묘수 사이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보호' 진심일까
- MBK·영풍, 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 선임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법적·절차적 문제없다"…MBK·영풍 가처분 비판
- MBK, 임시주총 앞두고 주주 서한…"집중투표제 부결돼야"
-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불가…법원, MBK·영풍 손 들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