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10 11:0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계엄군 지휘에 관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본인(김 전 장관)이 직접 준비했으나, 기회가 되지 않아 발표를 대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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