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0 15:17
수사대상에 尹대통령·한덕수·김용현·박안수·여인형·조지호·추경호 등 포함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특검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 입법부에서 단순히 의결하면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임명하게 된다. 다만 활동기간이 90일이라 수사기간이 짧다.
민주당의 법안 제안요구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비상계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이 포함됐다.
또 계엄 당일 여당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대상에 추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결국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또 상설특검과 함께 내란 의혹 규명을 위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일반 특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국회 보고를 통해 14일에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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