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4 19:20
대통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주장…국기문란 판단 시 처벌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의결서가 헙법재판소로 송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등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 혐의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1일 "대통령 체포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 전까진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입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담화문에서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계엄 당시 출동했던 군경 관계자의 진술과는 다르다. 지난 10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 특수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한 무력행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나,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인된다.
과거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며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기재했다. 사실상 내란 수괴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되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밖에 없는 중대범죄다.
경찰 국수본도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체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 등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