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14 19:05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걸려…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속도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기권 8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지난 7일에는 195명만 참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안건을 재발의했고, 이번에 가결됐다.

헌법 65조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피소추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보다는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정났다.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2004년 3월 9일 제16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결의됐고, 12일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같은 날 헌재에 의결서가 송달됐고, 노 전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이후 탄핵 심판이 진행됐고, 헌재는 5월 14일 기각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탄핵 대상이 됐다.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9일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같은 날 헌재에 송달됐고, 박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3월 10일 나왔다. 헌정 사상 첫 '파면' 결정이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헌재는 9명의 정원 중 6명만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며, 심리 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론적으로는 6명으로도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6인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헌재도 부담이다. 이에 야당은 재판관 추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이 나왔다"며 "23일 전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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