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17 16: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오른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오른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 수 있다"며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 혐의 수사 대응 ▲내란 혐의 재판 대응 ▲헌재 탄핵 심판 대응 등 세 갈래로 나눠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분야를 나눠서 변호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걸로 안다"며 "수사기관들의 소환 요구, 수색, 강제 수사 시도 등에 대한 대응은 아직"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등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변호인단 사무실에 대해서는 "오늘 계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치는) 모른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법원 또는 검찰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어제 언론에 나온 두 분 정도는 돕기로 예정하고 여러가지 필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를 맡게 되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개업 변호사로서 일 해온 분들도 있고 의뢰인 관계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권을 가진 사람이 전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라며 "폭동이라는 요소도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출석 요구나 헌재의 답변 요구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우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몇일 있으면 언론에 발표하는 쪽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환을 요구한 공수처와 검찰 중 어디에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입장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소송과 탄핵 대응 중 어느 부분을 먼저 대응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변호인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 조차도 중복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