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19 10: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상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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