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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7.29 17:28
양곡법 여야 합의…농안법은 야당 반대 속 민주 주도로 통과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농업 4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으며, 이 중 양곡법은 첫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다.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제'가 핵심이다. 이 제도는 양곡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여야 조정으로 농안법에 포함됐다.
양곡법은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재석 17명 중 16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농안법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토론 부족을 이유로 기권했다.
양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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