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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2.23 14:06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가 실제 수령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는 12월 19일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