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석호 기자
  • 입력 2024.12.26 11:14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의 금고형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연루된 복합사용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의 피해자와 1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