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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26 15:07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리실은 26일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신 바와 같이 12월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