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6 15:36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오락가락…헌재 "공식입장 없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6일 발의됐다.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갖고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담화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미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관련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인 만큼 국무위원 기준에 맞는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 찬성 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24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 직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행 이전의 본래의 직인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행되는 공직자인 윤 대통령임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