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1.14 09:59
삼성증권 사옥. (사진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 사옥. (사진제공=삼성증권)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삼성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삼성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mPOP'에서도 바로 환전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 고객들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삼성증권 MTS '엠팝(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해졌다. 

삼성증권은 연내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과 여행·유학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에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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