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21 18:19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헤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허위 과대광고는 화장품 업계의 주된 문제로 지목되며,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당 제품 광고가 불가능해졌다. 헤라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와 설명 문구가 삭제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게재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최근 헤라는 브랜드 홈페이지 내 제품 정보 표기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식약처로부터 센슈얼 누드 글로스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기 실수로 고객 여러분께 혼선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표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식약처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다.
프탈레이트류 화학 성분이 허용 기준치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제품은 일정 기간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으며,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광고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는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이 적발됐고, '일리윤 클렌징 오프 쿠셔닝 오일'은 1차 포장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서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5g', '려멘 탈모 증상 케어 샴푸 비듬 케어 쿨링' 등도 광고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행정처분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이니스프리 제품이 베트남에서 유통 금지와 제품 폐기 조치를 받았다.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