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2.02 13:14
KGM 평택공장 전경. (사진제공=KG모빌리티)
KGM 평택공장 전경. (사진제공=KG모빌리티)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KGM)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M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 등 부품 소요 계획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본계약에는 서면 발급 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 사항만 기재했으며,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 하도급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늘어나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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