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19 17:48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액상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자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액상담배 업계 내부에서도 두 협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규제를 두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액상안전협회)'와 '전자담배총연합회(총연합회)'가 대척점에 서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의 제조·유통 단체인 액상안전협회는 탈세와 국민건강의 이유로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소매업자를 회원사로 둔 총연합회는 액상담배 산업 안정화와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액상안전협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니코틴의 약 98%가 가짜라며, 이에 대한 조사와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가짜 합성니코틴이 탈세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연합회는 청소년의 액상담배 노출 문제와 관련 업계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특히, 액상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이 적정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산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연내 통과가 예상됐던 개정안은 업계 간 상반된 이해관계가 국회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에 앞서 합성니코틴 규제를 두고 협회와 정부 간의 공방이 오간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액상안전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대치됐다.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을 가진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액상안전협회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합성니코틴은 발암 성분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궐련·궐련형 담배가 더 유해하다"며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공신력 없는 기관이다"고 재연구를 주장했다.
이어 "연구용역 시 사용된 시료를 의도적으로 확인된 합성니코틴이 아닌 가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 아니냐"면서 "고의적으로 왜곡된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결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연구·실험 결과가 합성니코틴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0년 국회는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한 실험 결과치를 통해 액상담배 니코틴 세율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때 발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다 과학적 엄밀성을 갖춘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당시 지정된 세율은 액상담배 수입 업체의 의견(1㎖당 320원)과 KT&G의 실험 결과치(1㎖당 480원)를 고려해 '1㎖당 400원'이라는 세율을 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어졌지만, 최근 액상안전협회 측이 주장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