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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2.28 10:12
아시아나 항공 매각에 자산총액 '17조→3.4조' 감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영향으로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작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900억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 등 7개사는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됐고,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됐다.
이에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게 돼 27일자로 지정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