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3.13 16:14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싼 2500억원 계약금 소송에서 13일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내려졌다.

13일 대법원 1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통지,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HDC현산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계약금 25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자,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은 HDC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2020년 9월 계약은 최종 무산됐고,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HDC현산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계약이 파기된 책임이 HDC현산에 있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2022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재실사 및 인수 조건 재협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려 했지만, HDC현산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HDC현산 측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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