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14 09:50

"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 우려…검찰, 엄정 수사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엄정 수사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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