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5 17:13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 천막에 대한 변상금 부과부터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을 법적인 기준대로 처분하겠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으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는 동시에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천막과 불법 건축물은 도로법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법,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과징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조례 위반에도 해당돼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