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8 17:49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다수결 원칙에 편승해 법을 악용하는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하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각하를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양측에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 대해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국회 측은 이날도 박 장관이 윤 대통령 및 다른 국무위원들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며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게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관련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 대신 출석해 재의요구를 설명한 뒤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한 행위도 쟁점이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장 중도 퇴장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최종진술에서 "본건 탄핵은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고 다수결 원칙에 편승해 법을 악용하는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정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이러한 국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복을 선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