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6 06:00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지난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와 여러 차례 동행하며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단순히 모르는 사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며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심 선고에서 핵심은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다.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며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에 따라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며 1심 판결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는 무죄"라며 사법 리스크를 넘어 당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비명(非明)계의 반발과 당내 갈등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또 다른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향후 대응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