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4.22 15:28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2부 재판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 방지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이 일반 선거인들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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