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8 13:2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 현장을 참관한다.
오는 10일에는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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