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5.17 08:30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월 28일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주민센터에서 구민들이 구로구청장 선출을 위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월 28일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주민센터에서 구민들이 구로구청장 선출을 위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로 성큼 다가왔다.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올해 성년이 된 스무 살(2005년생)들은 대통령 선거가 처음일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곧 정부가 하는 일이 되는 만큼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주권행사 방식은 투표다. 이번 대선에서 한 표의 권리행사로 자신의 뜻을 표출하기 전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이번 대선에는 만 18세 이상 국민(2007년 6월 4일 출생자부터)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일은 6월 3일 화요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며, 양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순서.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 순서.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다. 모바일 국가자격증,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하며 앱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일 투표의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손도장을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된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 절차는 마무리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관외선거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르다.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서울시 마포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마포구 주민이 투표하면 관내선거인이 된다. 인천 시민이 마포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사전투표도 선거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이나 서명해야 한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야 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해 '관외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 순서.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 순서.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표 시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또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네모 칸 안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돼 있다. 이번 대선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선거운동 시 ▲거짓사실 및 비방 등 게시·전달 ▲특정 성별 및 지역 비방·모욕 ▲불법선거 여론조사 결과 유포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 등은 불가하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은 게시·전송이 금지되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를 해서는 안 된다.

추가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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